포항북부경찰서는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A씨(2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여중생 3명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경북지방경찰청에 포렌식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결과는 6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