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보행자를 치고도 모자라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께 음주 상태로 포항시 남구의 한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도롯가를 걷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의 상태였다.
권순향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