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br/>“완전한 피해 회복 위해<br/> 아직 많은 과제 남아 있고<br/>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br/>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가 지난 6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범대위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를 기존 1억2천만원을 5억원으로 상향했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한도금액을 초과해 심의·의결 가능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포항시, 지역국회의원, 시민들이 하3나로 똘똘뭉쳐 건의한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령 개정이 내실있게 이뤄져 지진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지난달부터 피해주민들에게 피해구제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최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지원의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은 환영하지만 완전한 지진피해회복을 위해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역설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아직도 여진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지열발전소 부지에 시민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연구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반드시 이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