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현재 강원도 전역에 대해 돼지 및 분뇨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조치도 긴급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북 북부권역 10개 시·군(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청송·영덕·예천·봉화·울진)에 대해서는 2주간 살아있는 돼지 및 분뇨의 권역내·외 이동 금지와 권역 내 이동 시 농가당 10두 이상 검사를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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