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구시와 경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며, 보험료의 20%, 기업당 최고 100만원까지 한다.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생산물 제조·판매, 설치공사, 수리 등의 결함으로 인해 생산물의 소비자 또는 제삼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생산물의 제조, 판매, 공급 및 시공 등에 관여한 기업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생산물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제조 및 공급자에게 부과되고 수출 계약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보험가입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053-524-2508 내선2066)로 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