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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정보 투기 처벌 강화를”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03-23 19:32 게재일 2021-03-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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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추가대책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신설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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