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신설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