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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3-18 20:03 게재일 2021-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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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구청장 조현국)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 2021년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얻은 자에게 공시지가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해마다 1회 부과된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31조에 의해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9% 이상 증가했을 경우 조정계수를 둬 최대 9%까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내달 30일까지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건설교통과(054-240-7397)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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