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정기분 사용료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얻은 자에게 공시지가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해마다 1회 부과된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31조에 의해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9% 이상 증가했을 경우 조정계수를 둬 최대 9%까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내달 30일까지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건설교통과(054-240-7397)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