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인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변화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방안 등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선착순 50명만 신청받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53-222-3120)로 제출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