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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영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박윤식기자
등록일 2021-03-16 20:08 게재일 2021-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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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영덕] 영덕군이 ‘영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에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16~31일까지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벌인다.

상품권 환전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정 유통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주민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행위로 받은 상품권 환전 등이다. 부정 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품권 부정 유통 의심사례는 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730-6235)으로 제보하면 된다.

이상홍 일자리경제과장은 “영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서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상품권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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