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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식당 3곳 과태료 150만원 부과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1-02-17 11:23 게재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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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식당 3곳에 과태료 15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식당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구 신서동 감자탕집과 북구 동천동 주점, 북구 침산동 복어식당 등이다.

이 업소들은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출입자 명부 관리 부실, 업소 내 방역수칙 게시 의무 위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한 복어식당에는 14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병행할 방침이다.

/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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