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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재개정될까?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2-14 20:14 게재일 2021-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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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도시에 주택 22만호 공급
정부 부동산공급대책 발표 여파
“용적률 완화 논의 필요”의견도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가 재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등 전국에 향후 5년간 83만 호 주택 신규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다음 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개정안은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했다. 반면, 주거용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5월 말 시행된다. 이는 역세권 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들어설 경우, 교통난 심화는 물론 학교용지 부족, 일조권 침해 등 주거 및 도시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구시는 일단 조례 개정안 적용 대상이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만 조례 내용이 적용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구의 상업지역 면적이 총 1천800만㎡로 절대 작지 않은 데다가 역세권에 몰려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전국 83만 호 중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 주택 2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구시도 역세권 중심 주거 환경 개선이나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주거 용적률을 제한하는 시 조례 개정안이 다시 개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역 업계의 반응이다.

대구시의회 홍인표(중구) 경제환경위원장은 “정부에서 지방 대도시 역세권 등에 주택 2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안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심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 의회가 개원하면 노후 원도심에는 상업시설 의무비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식의 도심공동화 방지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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