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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내일부터 접수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2-14 20:15 게재일 2021-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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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앞장
생계형 차량 최대 600만원 지원
사업비 86억 투입 전기차 보급도
포항시가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14일 포항시는 오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2주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받을 계획이며, 등기 발송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경우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 포항시에 6개월 이상 등록 유지,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정상 운행 가동 판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차량 △폐차 후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 대상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생계형·소상공인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LPG 등)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기준가액의 30%(최대 9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생계형·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 시행하지만 차량별 가액기준이 달라 보조금은 상이하게 지원된다. 아울러,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의 지원금은 최대 4천만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의 경우 대상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유차 동시저감장치(PM-NOx)의 경우 2002년∼2007년 등록된 배기량이 5천800∼1만7천cc, 출력 240∼460PS인 5등급 경유차랑이다. 매연저감장치(DPF)는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생계형·영업용 차량에 우선 지원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 운행기간이 2년,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이와 더불어 포항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총 사업비 86억원, 총 530대(승용 350대, 화물 18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는 최대 1천400만원, 화물 전기자동차는 최대 2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따라 차등 지원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법인·기업체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270-3794)로 문의하면 된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차량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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