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최소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조치다.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8일부터 26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