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시·군 합동 추진 올해 2천380대… 작년 두배 부착차량 통행료 50% 감면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등록 장애인에게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전년 대비 사업량을 두 배 이상 늘린 2천380대를 지원키로 했다.
단말기가 부착된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장애인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는 29일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지원 사업을 다음달 1일 시작한다.
올해는 도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 사업 140대(도비, 시비 포함) 외 영천시 자체사업(전액 시비)으로 35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통행료 할인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되며, 대구경북 관내 전 영업소 어디든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차와 영업용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등을 비롯해 기존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감면 단말기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최기문 시장은 “지역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도내 최초로 시 자체 사업비를 확보,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지원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편히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도비, 군비 포함) 지원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대가 더 늘어난 70대를 물량 소진까지 선착순으로 무상 지원하며 자동차등록증과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해 예천·남안동·서안동·영주 등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톨게이트 영업소 47개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가 해당된다.
다만, 경차, 개인택시·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 렌터카를 비롯해 기존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감면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