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 소위원회
본 소위원회는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과 학대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의사, 변호사, 경찰, 상담전문가, 아동전문가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와 함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했다.
도성현 포항시 복지국장은 “지난해 참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염려가 큰 가운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적극 가동하여 불의의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