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우선 공유재산 경영업종(매점, 자판기 등) 임차인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80%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또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폐교 재산은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액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석가탄신일 맞아 종교계·민심 공략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 부처님오신날 맞아 민심 행보 강화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 “제석사를 경산 대표 문화 중심지로”
김기현 경산시장 후보,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 시장 돼야”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아이들 체육활동 지원 패키지’ 공약 발표
김상동 경북교육감 후보 불교 정신 담은 교육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