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우선 공유재산 경영업종(매점, 자판기 등) 임차인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80%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또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폐교 재산은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액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김학홍 행정부지사, 국회 재방문…'2026 국비 확보' 막판 총력
경북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44개소 선정
경북도, 외국인 유학생 정착교육 ‘글로벌 학당’ 올해 일정 마무리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벌금형’ 항소 포기
국힘 소장파 의원들 ‘계엄 사과’ 움직임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구속 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