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 하도록 했다.
현재 202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5만4천316원으로 100분의 70은 73만원 가량이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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