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 하도록 했다.
현재 202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5만4천316원으로 100분의 70은 73만원 가량이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경북 제조업, 디자인 입고 경쟁력 키운다
주호영 “고향 버린 이재명·추미⋯ TK가 거대 여당의 노리개인가”
트럼프의 섬뜩한 경고 "이란 지도자 되려는 자 모두 결국 죽는다“
이 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 주재…중동 사태 대응 방안 마련
추경호 국회의원,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법 즉각 처리하라”⋯무산 시 추미애·정청래·이재명 3인 책임론 제기
국힘 공천 경쟁 본격화···5일부터 후보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