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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추경호 “100%로 확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2-22 19:51 게재일 2020-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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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가 극심하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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