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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진통끝 수정 가결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0-12-16 20:17 게재일 2020-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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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 제한<br/>지역별 400∼450% 이하 세분화<br/>5개월의 조례 유예기간 설정도

대구시가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79회 정례회 6차 상임위 회의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 제한을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통과된 수정안은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45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상임위는 치열한 논의 끝에 상업지역별로 용적률에 차이를 두는 등의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안은 당초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합계는 400% 이하’를 중심상업지역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400% 이하로 주거용 용적률 제한을 수정했다.

또 공포 즉시 조례가 적용될 경우 이미 토지 매입 등 상당 부분 진행된 건축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설교통위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일은 조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됐다.

엄격해진 조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기존 개정안에 포함)와 더불어 재건축 정비사업, 시장 정비사업도 신청 절차까지 마친 경우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상임위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4명, 반대 2명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건설사업을 상업지역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실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할 인접 주거지역 투자는 줄고, 그곳이 슬럼화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 동향 등을 고려했을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했을 때 조례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중구의 대구시청 후적지와 관련해 도심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중구 재생사업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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