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로 A씨(5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을 지나던 도중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인도를 걷던 B씨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7%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