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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 13일까지 1주일 연장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0-11-09 18:42 게재일 2020-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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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을 오는 13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선별해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소재지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또는 지자체별 접수처(대구·경북 419곳)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중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다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만식 대경중기청 소상공인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를 비롯한 지급 대상 소상공인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11월 13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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