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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다중이용시설 방역 한층 강화”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0-11-03 20:16 게재일 2020-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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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7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실시<br/>500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등<br/>시설·인원별로 세밀한 수칙 적용

대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오는 7일부터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실행방안을 조정해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에서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을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구분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1일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고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은 1단계로 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서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지만 최근 보험사, 미용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개편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설별로 세밀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면서 경제와 방역이 가능하도록 했고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기 위해 모임·행사, 공연장, 종교활동, 스포츠행사 등에 대해 시설특성에 맞는 방역수칙과 함성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사항을 추가했다.

정부안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1단계에서는 집회·시위, 공청회, 기념식,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등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시는 집회·시위 등 500명 미만의 모임·행사도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국공립시설은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에 대해서는 입장 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50%로 제한하고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종교활동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식사와 숙박행사를 금지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시는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은 감염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영상면회 등만 허용키로 했다.

정부 개편안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과 위험도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규정했으나 대구시는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스크 쓰GO 운동’ 등을 병행해 지속 추진키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시설 및 장소 위주로 점검하되 코로나19 전파 차단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계도 중심 점검을 추진하고, 마스크 착용 지도 후 지속적 거부, 폭언, 폭행 등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 공존 시대에 방역 당국과시민들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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