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불만… 인명피해 없어
이 불로 공장건물 1개 동과 사무실동 등 250㎡가 불에 타 약 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29분께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해당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공장 직원인 A씨는 화재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임금체불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경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