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주일간 제한적 운영<br/>확진자 발생 땐 전체 ‘금지’ 조치<br/>방판·종교시설 소모임 계속 안돼
대구시는 4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방안’와 관련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대해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제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4일 오후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집합제한’으로 완화 된 5개 고위험시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준수 위반사실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역내 모든 해당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집합금지’조치는 사실상 영업중단이나 ‘집합제한’조치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마스크착용, 2m 거리유지 등 핵심방역 수칙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존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방안’ 계속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5종 외 당초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된 고위험시설 6종은 집합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등 2단계 거리두기 중 핵심 방역 조치는 11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계속 제한 운영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0월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이어진다. 미등록·미신고 된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0월 15일까지 유지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외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면회 금지를 계속 실시되며,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