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초조사 실시
대구시는 지난 6월 착수한 ‘2030년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65곳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청이 접수됐다.
현재 신청된 정비 예정구역 후보지에 대해 노후불량률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노후불량률 기준에 만족하는 후보지는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대구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 조사를 마무리한 후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내년 12월 ‘2030 대구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재개발·재건축의 전면 철거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되는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