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 중앙로 일대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특별법’에 따라 상점가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을 도심지역인 중앙로 일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산오거리∼중앙초교에 이르는 중앙로 상점가에는 양방향으로 180여개 점포가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중앙로 점포의 상점가 등록이 지역 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심한식기자
심한식 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 지원 위한 안전·환경·상생 업무협약 체결
의성군, 겨울철 상수도 급수공사 12월 5일부터 잠정 중지
의성교육지원청 Wee센터, 사제동행 제과제빵 체험 운영
의성군, 구봉공원 도시숲 조성 완료… 생활밀착형 녹색공간으로 재탄생
경산시 제3회 고향 사랑 기부 박람회에서 눈길
성주JCI, 초등생 대상 ‘별고을 어린이 문화탐방’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