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군청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주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12월 말까지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지난 4일 청도읍사무소를 시작으로 11일 금천면사무소(매전·금천·운문), 16일 풍각면사무소(각남·풍각·각북), 23일 이서면사무소, 25일 화양읍사무소에서 지적 민원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건축 민원, 조상 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각종 생활지원 사업에 대해 상담 및 홍보를 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군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승율 군수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