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신청은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하면된다.
임금은 시급 8천590원이며, 4대 보험 가입, 유급휴일 부여,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제공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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