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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화양읍-청수회노조, 협약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0-08-27 19:11 게재일 2020-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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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방역서비스 함께 하기로
[청도] 청도군 화양읍이 ‘제초 및 코로나19 방역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청도 청수회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거동불편 저소득복지 대상자 가구의 집주변 제초 및 방역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청수회노동조합은 청도군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매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해 환경정화, 연탄전달, 물품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업무협약 후 청수회 회원들은 21가구를 방문해 제초작업과 코로나19 방역서비스를 시행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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