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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100% 보상하라” 포항시민들 이유있는 항변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0-08-18 20:32 게재일 202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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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개발자문위, 코로나 우려 속 특별법 개정 요구 총궐기 집회<br/>“근거 없는 70% 이내 한도 제한 조항 등 반드시 삭제해야” 일성<br/>  400여 참가 시민들, 방명록 작성·열체크 등 기본 방역지침 준수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흥해읍 40여 개 자생단체로 구성된 흥해개발자문위원회(위원장 강창호)는 포항 북구 흥해읍 흥해신로타리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민 의견 반영 촉구’를 주장하는 내용의 총궐기집회를 개최했다. 당초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서는 집회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서 인원동원은 하지 않으나, 현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위주로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 실시한다”며 집회를 강행했다.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예고돼 있던 행사인 만큼, 이날 집회에는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지진으로 흔들린 도시 정부는 재건하라’,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 된 시행령 전면거부한다’, ‘지가하락 못살겠다. 지진피해 배상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흔들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포항지진은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100%를 전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지진 피해 지원의 한도 비율을 70%로 정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만 한다”고 외쳤다. 시민들은 “이미 특별법에서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만큼, 피해 금액을 100% 지원해야 입법 취지에 걸맞다”며 “근거 없는 70% 이내 한도 피해 보상과 피해 유형별 한도를 제한하는 법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피해지역의 도시재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경고했다.

강창호 흥해개발자문위원장은 “11·15 촉발 지진으로 주민들은 3년째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고통의 날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감사원의 결과대로 정부는 책임을 조속히 인정하고, 독소조항인 지급한도와 지급 비율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도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의 운영으로 발생한 지진이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100% 국가의 몫이다”며 “힘겹게 지진을 이겨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비율이나 한도에 대한 문제를 논하지 말고, 경제 활성화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등의 우려와는 달리 이날 강행된 집회는 방명록 작성과 열체크, 거리두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 대책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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