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6급 직원, 기관장 허가없이 포항패러글라이딩협 회장직 맡아 시 보조금 지원사업 등 특혜 ‘논란’ 송경창 부시장 “사실 확인 할 것”
김민정 포항시의원은 지난 12일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이 지난해 포항패러글라이딩협회 부회장 직책을 맡아 수당을 받았고, 올해는 회장 직책을 맡고 있다”면서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지자체장의)허가를 받았는가”라고 질의했다.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무 외에는 겸직이 불가능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포항시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부회장직에 이어 올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활동과 관련해 기관장의 허가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송경창 포항시부시장은 “이해충돌이 있는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문의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어떤 전문가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포항시에는 없나”라고 재차 묻자 송 부시장은 말을 얼버무렸다.
김 의원은 또한 “오는 10월에 포항시장배 패러글라딩대회가 열리는데, 보조금이 5천만원이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라면서 “사업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감사실에서는 전혀 사안에 대해서도 모르고, 공무원이 회장직을 맡아서 행사를 진행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송 부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 어떤 목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