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하천 주변 가축분(퇴비)의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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