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5월 6일부터 15일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주요 관광지와 관광지 인근 음식업체, 숙박업체로 업소 내 입식 시설 도입, 개방형 주방, 화장실 환경 개선 지원과 객실 벽지 교체 및 침구류 교체(500만원 한도) 등이다.
음식업소는 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개선(2천만원 한도), 폐쇄형 주방을 개방형 주방으로 전환(1천만원 한도), 화장실 환경개선(500만원 한도) 등 3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설 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054-679-6342)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