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홈피서 지정업소 확인
안심업소는 △매일 2회 이상 소독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상시 비치 △영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좌석 한 방향 배치 △떠먹는 국자, 개인별 소형 용기 제공 △밑반찬 선택제 실시 △페이스캡 착용(미용업 해당) 등의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된 안심업소는 지정요건의 준수는 물론 매일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고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군은 안심업소를 대상으로 지정 표지판 부착, 방역용품 배부, 앞치마 및 위생모 등을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청은 외식업칠곡군지부, 미용업칠곡군지부, 칠곡군 사회복지과 위생관리담당 등에서 가능하며 지정 현황은 칠곡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4일 바우네 나주곰탕을 안심업소 1호점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