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3~4월(2개월)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6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유수기자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군, 추석명절 종합대책 본격 추진
불법 건축물 대형마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가 왠말
국립경국대 ‘2025 MEDITEK Innovation Awards’ 2년 연속 Excellent 수상
송이향 가득한 가을…봉화에서 열리는 특별한 미식축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층수 규제 완화
문경시, 제11기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새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