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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 상수도료 2개월치 50% 감면

장유수기자
등록일 2020-03-19 19:23 게재일 2020-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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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영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3~4월(2개월)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6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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