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3~4월(2개월)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6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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