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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본격 운영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9-07-17 20:30 게재일 2019-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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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파악 쉬워져
[봉화] 봉화군은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행 중이나 주차된 체납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차량 체납여부를 즉시 파악해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추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이 추진될 것”이라며 “경제 활동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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