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공공근로 인력 투입 연말까지… 위반 땐 과태료
그러나, 최근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성상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와 불연물이 혼합 배출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과 읍면동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 무단투기와 더불어 각 가정에서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의 음식물, 재활용품, 불연물 등의 혼합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각 읍면동별 공공근로인력 90명을 투입해 혼합배출이 의심되는 쓰레기봉투를 무작위로 선별해 단속한다. 이어 9월 30일까지 1차 계도 후 연말까지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후, 위반자에 대해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은 10만원, 종량제 봉투 외에 무단 배출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승도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과 아울러 대시민 홍보도 한층 더 강화해 쓰레기 바른배출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SRF(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를 이용해 에너지화 연료로 사용하며,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불연성 종량제 마대로 배출하면 매립장에 매립하고, 플라스틱, 비닐, 병 등 재활용품은 투명비닐 봉투에 배출하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최종 처리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