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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돈 건넨 前 조합장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6-16 20:20 게재일 2019-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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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16일 농협 조합장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북 한 농협 조합장실에서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주며 도움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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