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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사촌 주민번호로 벌금 떠넘겨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6-03 20:18 게재일 2019-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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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3일 음주운전에 적발돼 조사를 받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북대구톨게이트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나이가 비슷한 사촌 형제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억하고 있던 사촌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제시하며 조사를 받았고 이 때문에 사촌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4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사촌 행세를 해 조사를 받았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촌의 신고로 거짓말이 탄로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A씨 사촌은 법원에 판결문 경정신청을 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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