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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 자동차 부품 불법복제한 6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5-26 20:19 게재일 2019-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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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24일 다른 회사가 만든 자동차 부품을 복제해 생산한 뒤 판매한 혐의(디자인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차량 조명등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2017년 6월까지 다른 회사가 특허출원하고 생산하는 자동차 조명장치를 모방한 제품 6천여개를 만들어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원제품을 만든 피해 회사와 디자인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분쟁을 겪었고 원제품을 구입한 뒤 분해해보고 원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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