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천지역 산악회원 2천여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의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지지요청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위법행위이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천/김락현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치매노인 속여 상가 빼앗은 60대 징역 2년 선고
초록우산·구미그린리더클럽, 범죄피해 위기 아동 일상 회복 후원금 전달
경부고속도로서 16t 화물차·트레일러 추돌⋯1명 사망
10년을 한결 같이···뚝배기에 담아 나오는 슴슴한 대왕갈비
지금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시대’
공원에서 만난 그림 같은 노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