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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포장마차 불 지르고선 “아무 이유 없어”

이시라기자
등록일 2019-05-21 20:28 게재일 2019-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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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주인이 퇴근한 틈을 타 포장마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 55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이모(70·여)씨 소유의 포장마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른 불은 포장마차를 모두 태우고, 인근에 있던 한전 소유의 전설케이블 등을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이미 2회의 동종 전력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현재 보호관찰대상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무 이유 없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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