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받는다. 이번 추가지원 사업도 국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유기질비료 1포대(20㎏)당 600원이 추가된 단가인 2천원∼2천300원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포항시 지역 내 농업인과 농지이다.
지원대상 비료로는 국비유기질비료사업에 참여하고 지역 내 비료생산등록을 마친 업체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 3종(가축분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재배예정 작물,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