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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정보 확인해 준 경찰 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5-07 20:19 게재일 2019-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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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7일 지명수배자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해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범인도피)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위(4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 검찰에서 지명수배된 피의자 B씨가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제공한 제네시스 차량을 공짜로 이용하고 B씨 도피에 이용된 차량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B씨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긴 뒤 B씨가 “불구속 수사해 줘서 고맙다”며 제공한 4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시내 오피스텔 2곳에서 자신이 수사한 또 다른 사건 피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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