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만13세 이하 자녀 셋 이상 가산점 부여… 내년 상반기 시행
시에 따르면 이 정책은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에 만 13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근무성적을 평가해 결정할 때 셋째 자녀는 가산점 0.6, 넷째 자녀부터는 1점을 줄 계획이다. 입양하는 자녀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게다가 부부 공무원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도 각각 가산점을 준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앞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도 자녀 수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