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대구시 동구의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서 같이 TV를 보던 B씨(20)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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