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와 관련해서 포스코 직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5일 공사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 직원 A씨를 추가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려는 협력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구속으로 포스코의 공사 수·발주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5명(포스코 3명, 협력 업체 2명)으로 늘어났고 이 중 4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