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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만에 풀려난 김경수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9-04-17 20:20 게재일 2019-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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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불구속 재판” 보석 허가<br/>주거지에만 거주…도청 출근 가능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 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다만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히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 법원에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즉각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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