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항구동의 한 주점에서 B씨(22·여·부산시)와 C씨(22·여·부산시)의 신체 일부를 무음카메라 어플을 사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폰에서 B씨와 C씨의 사진 127장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고 범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동성로서 불특정 다수 ‘어깨빵’⋯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치매노인 속여 상가 빼앗은 60대 징역 2년 선고
초록우산·구미그린리더클럽, 범죄피해 위기 아동 일상 회복 후원금 전달
경부고속도로서 16t 화물차·트레일러 추돌⋯1명 사망
10년을 한결 같이···뚝배기에 담아 나오는 슴슴한 대왕갈비
지금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