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41건 발굴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이와 관련된 조례 387건, 규칙 106건 등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정비대상 41건을 발굴했다. 발굴한 정비 과제는 행정안전부를 거쳐 확정되면 이달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월 법제처의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지자체’로 선정됐다. 법제처에서 안동시 규칙을 전수 검토해 정비안을 제시하면 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내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안동시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함께 추진하게 되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상위법령 불일치, 기능이 상실된 자치법규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 권익을 증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